요양,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?
장기요양등급 신청부터 시설 선택, 비용 계산까지 — 처음 겪는 가족을 위한 안내입니다.
주제별 가이드
장기요양등급, 이렇게 신청합니다
1.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·우편·팩스로 '장기요양인정 신청서'를 제출합니다. 만 65세 이상,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병(치매·뇌혈관질환 등)이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.
2. 방문 조사
공단 직원이 댁을 방문해 신체·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·재활 필요도 등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.
3. 의사소견서 제출
공단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주치의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.
4. 등급 판정
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종합해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, 또는 등급 외를 판정합니다. 신청일로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.
5. 서비스 이용
'장기요양인정서'와 '개인별 이용계획서'를 받으면 요양원(시설급여)이나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(재가급여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·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비용 개념 잡기
| 시설급여 | 요양원·그룹홈 입소 시. 급여비용의 20%를 본인이 부담하고, 식재료비·간식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. |
|---|---|
| 재가급여 |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단기보호·복지용구. 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합니다(복지용구 15%). |
| 본인부담 경감 | 의료급여 수급권자, 차상위, 보험료 하위 25~50% 가구는 본인부담금을 40~60% 경감받습니다. |
| 요양병원 | 장기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 적용. 진료비 본인부담 + 간병비(전액 본인)로 구성됩니다. |
| 실버타운 | 보험 미적용. 보증금 + 월 생활비(관리비·식비·서비스료) 구조로, 시설별 편차가 큽니다. |